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의료행위 정의는 사실상 개별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나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9일 「양·한방간의 진료영역 경합문제」에 대한 정책현안 진단을 통해 최근 의사가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한의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등 양·한방 진료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양·한방 진료 영역간에 분쟁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실은 일반적으로 의료는 의술로써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해선 의료법(12조)에서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만 정의 내리고 있을 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개별사건 발생시 행정부의 유권해석에만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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