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2년 1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 정부가 지역보험재정 지출의 50%(국고 40%, 담배부담금 10%)를 지원키로했으나 실질적 지원율은 이에 못미치는 43~46%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병협등 의료계가 정부에 법정지원율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연도별 지역보험재정 정부지원율」에 따라 지난 2002년 지역건보 총지출액은 7조525억원인 반면 국고와 담배부담금을 포함한 정부지원총액은 42.7%에 불과한 3조139억원으로 그쳤으며 2003년에는 7조4370억원의 46%(3조4238억원)가 올해는 7조9714억원의 43.7%(3조4830억원)만이 각각 지원됐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정부가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건보재정의 정부지원을 준수치 않는 것은 강제규정으로서의 법정지원율 미달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이 오는 2006년까지만 존속하는 한시법인 것을 감안할 때 2007년이후 적정수준의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급여비를 국민부담인 보험료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지난해 정부가 지역보험료를 4조5725억원 부과, 이 중 4조3145억원을 징수했고, 직장보험료는 9조1683억원 중 9조1132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지역 94.4%, 직장 99.4%로 평균 97.7%의 징수율을 보여 미수금액이 1조431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과 병협은 최근 정부가 당초 약속한 국고지원 50%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병협은 10일 발표한 건보재정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강행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해 국고 50% 지원 약속은 물론 현행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도 똑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국고지원분은 37%에 불과하는 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거덜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수가를 3차례 강제 인하시킨 것도 모자라,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계를 말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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