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및 수익사업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감사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투명성이 확보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각종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국내 의료법인은 환자 진료 이 외의 수익사업 활동이 제한돼 있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및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골프나 관광 업계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의료와 관광 등을 묶는 패키지 상품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인수ㆍ합병이 쉬워지면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진출은 바이오 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