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법률안은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자유의사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무연고 환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며,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입·퇴원 관련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된 정신 의료기관에 대하여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작업요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주치의의 계획에 의한 작업요법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요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아울러 실질적인 재활을 촉진하도록 했으며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정신보심의위원회 조사기능을 강화하여 계속입원심사의 내실화로 탈원화를 도모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오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FAX504-6206)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 처음에는 자의입원을 했으나,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자기표현 능력이 현저히 미흡하여 환자 자신이 퇴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악용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 및 매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자의입원환자에게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편법적 장기자의입원을 방지하여 자율적인 입·퇴원 환경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무연고 환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 정신질환자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장기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및 입소한 무연고환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분리 및 장기보호(입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 권익침해관련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재발이 우려됨.
○ 개정안에서는 입·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제한함으로 정신의료기관장의 도덕성을 제고 및 유사동일한 권리침해 재발을 예방할 것임.

□ 작업요법 규정 신설
○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작업 및 재활치료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 개정안에서는 일상생활적응, 자활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작업요법을 시행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작업요법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 개정안에서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사 기능 강화
○ 시·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등에 대한 심사를 서면심사로 실시하여 내실화가 필요함.
○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처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조사기능을 추가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으로써, 계속입원심사의 내실화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 수립
○ 매 5년마다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 기획역량을 제고시키고, 중·장기적인 국가종합계획의 틀 속에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반이 마련될 것임.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업무에 관한 권한 이양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업무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권한을 이양하여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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