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자중 영유아·임산부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염병에 걸린 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원한 영유아 7인당 간호사 1인, 영유아 5인당 간호조무사 2인을 갖추어야 하고, 매 근무번마다 간호사 1명 이상이 반드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3층 이상에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화구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산부실의 면적은 1인당 6.3제곱미터 이상, 영유아실의 면적은 1인당 1.7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이 같은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은 금년 12월 8일까지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핵가족·맞벌이부부 증가 등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산후조리업에 대해 영유아·임산부의 감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추어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산모 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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