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8일부터 6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자유의사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무연고 환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며,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그 외에도 입 퇴원 관련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된 정신 의료기관에 대하여 설치 운영을 제한하였다.

작업요법의 악용을 예방하고 주치의의 계획에 의한 작업요법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요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정신질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아울러 실질적인 재활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가, 시 도 및 시 군 구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지방정신보심의위원회 조사기능을 강화하여 계속입원심사의 내실화로 탈원화를 도모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를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6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팀(FAX504-6206)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