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기호 4번)는 조만간 출범할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토록 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후보 선대본부는 8일, 5번째 선거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선대본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달리 의사면허 관리는 정부가 독점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이 결여되고, 의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의료인력 현황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아 의협은 회원들에 대한 보호와 징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만간 출범할 ‘의사면허관리원’을 통해 의사가 자율적으로 면허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그 전 단계로 서울시의사회 등에서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안착시켜 ‘의사면허관리원’의 뼈대를 삼겠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추진하고, 또한 개념이 모호한 ‘중상해’ 발생시 지동개시를 명시한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자동개시 조항을 없애거나 축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본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의료사고임을 ‘인정’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혜택도 기준을 바꿔 더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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