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3월 한달간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광고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알려나갈 예정이다.

특히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항염증약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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