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반타맙’ 등 5종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는 대상질환을 추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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