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외의 식품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 우수제품 지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현행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되어있는 고령친화식품 범위가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변경되는 것이 뼈대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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