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지난 2018년 의료기관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주요 당사자인 A회원에 대한 징계심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미 지난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동 의료기관 원장으로 추정되는 B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했으며,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근 B회원과 친인척 관계인 A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실 대표원장으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B회원은 당시 같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중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되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하여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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