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에 따르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재지정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5월7일 만료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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