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대회원 홍보 문제를 놓고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개협은 지난 1월 12일 청와대에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바 있다.

대개협에 따르면 청원 첫날 동의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고, 이튿날 3천명을 돌파했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끌 만한 주제가 아니어서인지 이후 동의자 수 증가가 주춤하기 시작하더니 5천명 돌파 이후에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난 14일 의협에 ‘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청원 30일 동안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되어있어 일반 국민에게 별 관심사가 아닌 데다가 의사들도 이러한 청원 사실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의사들만이라도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 이라는 주장이다.

대개협은 의협은 공문을 통해 ‘국민청원 실시에 따른 회원 문자발송 홍보 협조요청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의정협상 등과 함께 검토하여 회원들에게 보다 명확한 법안 추진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협이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금하는 내용의 의정협상을 해왔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에서조차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 역시 보지 못했다며, 의협의 회신은 의정협상을 이유로 국민청원에 대한 회원 문자 발송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의정협상에서 그런 의제를 협의했다 하더라도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하는 회원 문자 발송을 기피할 하등의 까닭이 없고, 오히려 청와대 청원인 수가 많으면 의정협상의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의협 집행부가 도움 요청을 외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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