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상임감정위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엔 정형외과‧산부인과‧소화기 내과 전문의 각 1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3년 임기동안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1일 18시까지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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