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1일 포레스트구구에서 제5회 환자권리포럼을 진행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사회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낮추고 신청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등 개선이 크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21일 개최한 제5회 환자권리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2019년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수혜가 1만273건이었고, 그 중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수혜를 받은 환자가 17명밖에 불과하며, 연간 평균 지원금도 233만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에 따라 이 처장은 지원대상 판별방식의 단순화, 지원대상 질환기준 확대, 본인부담 의료비 최소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민간의료보험과의 연계 개편, 지원 상한금액 증액, 지원비 신청기한 조정, 구비서류 간소화 등 제도 전반의 대수술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윤정 연구원(연세대 간호대학)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이용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지원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총 지원액이 예상과 달리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이 제도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71.6%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만족 이유로는 ‘제도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워서’(27.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들이 지불한 치료비 총액은 2,636만원부터 최대 2억원인데 비해, 수혜 금액은 평균 613만원(지원받은 경험 있는 30명)에 불과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이 설문조사는 지원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 320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45.2%)’가 가장 많았다. 제도 이용의 불편한 점으로는 ‘지원 대상 제한’이나(15.9%) ‘홍보 부족’(12.8%)이 거론됐다. 지원신청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상담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지 않다’(7.5%)와 ‘만족하지 않다’(54.7%)가 대다수 의견이었다. 이밖에도 신청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조정(52.8%)하고, 지원 금액을 현행 3천만원보다 높여야 한다(51.2%)는 응답도 다수였다.

이날 윤예슬 연구원(연세대 간호대학)이 발표한 ‘이용경험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결과도 설문조사와 비슷했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방 환자들의 고충이 드러났으며, 민간보험에서 보장을 받으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절실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이중고가 새롭게 부각됐다.

패널 토론에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장, 김린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 유희정 서울시 보건정책과 팀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지원제도가 ‘신청주의’라는 것이 안타깝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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