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윤태호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20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셈이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1800여 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체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에는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 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 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두고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단체 회원에게 자료 발송 등의 활동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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