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치료제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 대해 MNP 함량을 낮추기 위한 불순물 저감화 조치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1일 이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MNP) 검출(1.68~6.07ppm)됐다며, 이 같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리팜피신’ 원료 중 MNP 함량을 잠정관리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우선 1단계로 MNP 함량이 2.1ppm 이하인 완제의약품만을 출하하도록 할 계획으로 제조업체로부터 MNP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시중 유통하도록 허용했다.

2단계 저감화(0.16ppm) 목표도 최대한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리팜피신(미국명: 리팜핀) 함유 의약품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에서 MNP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고 완제의약품에서의 MNP 함량은 1.68~ 6.07ppm으로 나타났다.

이 검출 결과는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부족을 방지하고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유통 허용한도’를 설정한 미국의 기준(5ppm)과 유사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이 대다수 환자에게 건강상 미치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리팜피신’ 복용 환자에 대한 인체영향평가는 해당 의약품의 일일 최대 복용량(600mg)을 일반적인 복용기간(1년 이하) 동안 복용한 상황을 가정해 수행했다.

식약처는 ‘리팜피신’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핵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서 대체 의약품이 없다는 점, 인체영향평가 결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MNP 검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조치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MNP 함량이 잠정관리기준(0.16 ppm)을 초과한 ‘리팜피신’ 중 2.1ppm 이하인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복용환자에게도 건강에 우려가 있더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국 FDA 등 각국 규제기관들은 ‘리팜피신’ 함유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MNP 섭취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지속 복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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