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좌), 좌훈정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19일,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의료법 일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즉,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과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45조의 2,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의료법 92조가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주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도 오히려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어 청구인들(의사)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이 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사 1만1000여명으로부터 온라인 반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은 이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제출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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