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사진)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가 1월말까지 2주간 연장된다.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16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재 환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하루 500명 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 감소, 운영자·종사자의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준수하에 일부 집합 금지된 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당 1명(2단계 기준)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이 실효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 시설 운영 중단 등의 처벌도 강화한다.

또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교회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21시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금지 등 운영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입장은 수용가능인원 10% 이내로 허용된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유지된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1.11~)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m²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했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은 2월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15일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1%로 94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80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9%로 80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97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50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 가동률은 전국 60%로 1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264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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