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1월 13일 중수본-중대본 합동회의에 최종 보고했으며, 1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직종에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 협의를 통해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조치된다.

또한, 자가격리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E-메일(exam@kuksiwon.or.kr)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국시원은 종전까지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시험당일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하여, 시험당일 결과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으로,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과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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