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강화된다.

먼저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심의·의결기구로서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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