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하고 진단검사비 등에 1253억 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 원을 설(2.12일) 전(前)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복지부‧질병청은 11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약 9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 명분 866억 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140억 원, 거점 전담병원 101억 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 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 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 6개소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1월중 선(先)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3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 방역 강화에도 나선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 원(1일 5만 원)을 한시 지원하고,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 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 원)을 가동하고, 경증과 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 3574명 입소 가능)를 운영키로 하고 56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격리, 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5만 원)와 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 원(40.5만 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월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최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준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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