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11-30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생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임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고기한 및 방법 ▲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사항 ▲이상반응 발생원인 조사 절차 ▲장기추적조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재생의료 연구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