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물가변동률 0.5%가 반영 인상된 국민연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 11-1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55만 명(2020.10월)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2020.10월)이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가 반영돼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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