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위원장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

패키지법에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정구성원 간 폭력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 폭력을 넘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 또한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피해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피해아동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운 피해아동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전력 있는 부모의 양육과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부모의 이혼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돼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예방토록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상임위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