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이 (9인 이하)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7일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진행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7일 이후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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