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7일 이 같은 방향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간 제도연계를 위한 공동 개정을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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