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도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 5일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개선 요구에 이어 6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모두 3가지다.

먼저, 입양아동 매칭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선 민간기관 역할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입양 현황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입양 전후 과정에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지만, 과연 양육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점검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연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신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입양과정에서 정신과 치료 병력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행법상 입양 후 사후관리시스템이 1년 동안 이뤄지는 것을 연장해 문제가 발생한 입양 가정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중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입양 부모와 아이의 적응상태에 대한 조사보고 대상을 확대해 입양야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입양·파양 등 사후조치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보면 112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전에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는데, 주변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지역에 있는 일반 소아과로 방문했다고 한다. 사전정보가 부족했던 일반 소아과에서는 진료 결과 정인이의 상태가 구내염 등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경찰로 연계되는 절차가 끊겨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판단이다.

정인이가 피해 아동이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아동학대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이 진료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변호사·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이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지역사회전문가 그룹이 평소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소 아동학대 신호를 전문적으로 감지하고, 발생했던 사례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공유해야 한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감지 시스템이 촘촘히 작동 할 수 있도록 ‘정인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공방이 아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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