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이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이다.

또 현재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지정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메스케치논 유사체’에는 새롭게 확인된 계열의 물질을 포함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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