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일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은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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