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이번 결정으로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2-2023)에 포함돼 확정・발표됐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만 7000가구 신규 지원,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