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19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최일선에서 막아왔다”고 한 뒤 “그러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도 발생하고, 민간병원에 긴급하게 병상 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했다”며, “지금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공공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적십자병원(150병상), 작년 경기 성남의료원(500병상) 설립 등으로 공공병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은 50%를 가산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2개 법안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충하면서도, 그 수단으로 매입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공병상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매입을 통한 공공병원 확대는 경영 위기로 폐업을 해야 하는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 조항이 시행되면 공공병원 확충이 병상 공급 과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법’은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기준보조율에 추가로 50%를 가산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시달려 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재정이 열악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나 낙후한 시설·장비 교체에 주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의 의료 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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