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상임조정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의료분쟁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심리 및 판단,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조정결정서 및 중재판정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4-18일 18시까지며,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원서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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