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021년도 전반기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와 경영 지원서비스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2020년 253개소가 설립됐다.

이번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2-2026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인원 달성 및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대응투자를 해야 한다.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은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이다.

창업형은 노인적합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신규로 설립한 기업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하는 유형이다.

공모는 4일부터 6월30일까지 상시 진행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은 사업 추진 내용과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심사·평가해 고득점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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