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지정해 공고했다.<표 참조>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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