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남인순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피부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피부과학회(회장 박천욱)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이상준)도 3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명백한 의료기기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소위 ‘미용기기’ 로 둔갑시켜 미용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 법안은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양 단체는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피부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용한 피부치료기는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의 부작용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명백히 의료기기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미용기기라는 틀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무허가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고 하였으나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 때문에 국회와 의료계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국가가 나서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의료기기의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유사 의료 행위가 만연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우려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이 아닌 미용업자의 편익만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어떠한 명분도 절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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