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가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0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에 따라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다.

국가필수의약품 503개는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 26개, 재난대응‧응급의료 89개, 감염병 관리 176개, 보건의료필수 212개다.

또한 협의회는 국가필수의약품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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