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가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에 앞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의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토대가 된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사고의 개념, 의무보고 대상 판단기준, 시기 판단기준 등 입법 기술적 한계로 인해 법 조문 상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의무보고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임영진 인증원 원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는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분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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