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월~2019.10월까지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이 24일 진행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한 보고서가 소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보장성강화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이 있다.

이 결과는 2018년 1차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 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해 분석한 것이다

KDI 보고서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소위 풍선효과)는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기관은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하는 등 정부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실손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의 수용성은 높이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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