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항문외과 의료분쟁 사건은 ‘70대’가 27.1%(36건)로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수술’이 72.2%(96건), 사고내용별로는 ‘증상악화’가 36.1%(48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3일 대장항문외과 의료분쟁 내용 등을 중심으로 다룬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6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식지에는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감정 완료된 133건의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적절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적절함’이 46.6%(62건), ‘부적절함’이 50.4%(67건)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40.6%(54건)이었다. 총 133건 중 최종 조정 성립된 건은 59.4%(79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논단에서 고려의대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는 ‘대장항문외과 의료분쟁 예방방안’을,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고려의대 구로병원 감염관리실 김성란 팀장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했다.

김진 교수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의료진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보호자와 상세히 공유해야 하고, 특히 외과의사는 수술 직후 환자 상태, 수술 후 예측되는 경과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후일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을 꺼리거나 건강 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대장항문 질환의 조기 발견을 놓칠 수 있으므로 혈변이나 배변습관의 변화가 있을 경우 병원을 찾아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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