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긴급생계비가 18일부터 2차 지급이 시작됐다. 15만 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난 4일 1차 지급에 이어 18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11월 7-30일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된 15만 가구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최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준 완화・증빙 서류 간소화, 신청 기간 연장 등을 해왔으며, 10월12일~11월30일까지 신청 접수한 결과 총 45만4064건이 신청 접수됐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실직자, 재래시장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 등 타 코로나19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3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지급됐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저소득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일선의 노력 덕분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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