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개발한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이 18일부터 공개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의료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 등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한 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메뉴에서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관리 방법에 대한 카드 뉴스, 안전성 서한, 보도자료 등 환자가 알아야 하는 관련 정보들을 한 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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