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규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이 없어질 전망이다. 대신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소득기준 완화가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와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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