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이런 정보가 전담기관과 연계돼 신고 자체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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