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의원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징수금을 감면하는 등의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전담인원이 2015년 4명에서 2020년 81명까지 20배 넘게 늘어났고,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한 기관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이와같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형’이 확정되는 경우는 미미하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건보공단이 수사의뢰를 한 기관은 768개소였고, 이 중 최종 재판까지 진행해 형을 받은 기관은 고작 177개소인 23%에 불과했다.

게다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유로 환급한 금액도 254억원에 달했다.

사실상 건보공단이 전담인원을 확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

즉,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린다는 것이다. 또 자진 신고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담합 사건의 약 70%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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