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총 9171건을 접속 차단 했다.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커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 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여드름·건선 등),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며, 마약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이다.

식약처는 내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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