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한 결과, 식‧의약 분야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 확대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비대면 교육 활성화 ▲진료용 장갑 규격 완화 ▲식품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한시적 유예 등 모두 4건을 ‘적극행정’으로 개선 조치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27개 중 379건 규제 항목을 심의해 59건(15.6%)을 개선했다.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분류됐던 68건을 재검토해 28건(41.2%)을 추가로 수용 또는 개선했다.

식약처는 내년에도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의약품 분야 18개 법령에 대해 규제 입증방식을 통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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