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11월 한달 동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023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 중 방역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96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했다.

이번 점검 주요사항은 ▲종업원, 사용자 마스크 미착용 ▲체온계 미비치 ▲출입명부 작성 미흡 ▲좌석간격 1m미만 배치 ▲음식 섭취 등이다.

수도권에는 의료기기 소비자 감시원과 함께 포스터, 리플릿 배포를 병행하는 등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교육・홍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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