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폭넓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26일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증빙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한편, 11월 6~30일 신청・접수건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18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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