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줄토피플렉스터치주와 앱스틸라주 등 2개 의약품에 대해 ‘조건부 급여 적정성’평가를 했다.
심평원은 4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향상에 효능․효과가 있는 노보노디스크제약(주)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에 대해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평가했다.
또 A형 혈우병 성인 및 소아 환자에서 출혈 억제 및 예방에 능․효과가 있는 씨에스엘베링코리아(주)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에 대해서도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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